'가누다 베개' 물리치료사협회 인증 허위광고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공개한 (주)티엔아이의 가누다 견인베게 부당 표시·광고행위 자료. 공정위는 브리핑에서 해당 베개 …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공개한 (주)티엔아이의 가누다 견인베게 부당 표시·광고행위 자료. 공정위는 브리핑에서 해당 베개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증 및 치료효과, 실용신안 등록을 허위·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9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17.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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