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공개한 (주)티엔아이의 가누다 견인베게 부당 표시·광고행위 자료. 공정위는 브리핑에서 해당 베개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증 및 치료효과, 실용신안 등록을 허위·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9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17.2.1/뉴스1presy@news1.kr관련 키워드공정거래위원회관련 사진미소 짓는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대통령,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업무보고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장수영 기자 2025 서울아트쇼에서 다양한 미술품 관람2025 서울아트쇼 개막천경자 화백 작품 살펴보는 관람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