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찰 병력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9일 박근혜 대통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국회 경내 개방은 불허됐다. 다만 국회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는 허용돼 국회 정문 앞 혹은 외곽 담장에서 평화적 집회를 할 수 있다. 2016.12.8/뉴스1sowon@news1.kr관련 키워드국회탄핵관련 사진헌재 심판정 들어서는 정청래 위원장물마시는 정청래 위원장헌재 출석한 정청래 위원장송원영 기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악수하는 이재명 대통령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악수하는 이재명 대통령G7 정상 및 초청국 단체 기념촬영하는 이재명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