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찰 병력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9일 박근혜 대통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국회 경내 개방은 불허됐다. 다만 국회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는 허용돼 국회 정문 앞 혹은 외곽 담장에서 평화적 집회를 할 수 있다. 2016.12.8/뉴스1sowon@news1.kr관련 키워드국회탄핵관련 사진송언석 '90도 사과'90도 사과하는 송언석 비대위원장송언석 "불법 계엄·탄핵·대선 패배 진심으로 사과"송원영 기자 '취임 30일' 기자회견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