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찰 병력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9일 박근혜 대통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국회 경내 개방은 불허됐다. 다만 국회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는 허용돼 국회 정문 앞 혹은 외곽 담장에서 평화적 집회를 할 수 있다. 2016.12.8/뉴스1sowon@news1.kr관련 키워드국회탄핵관련 사진장동혁 "계엄과 탄핵의 강 건너 미래로 나아갈 것"헌재 찾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입장 밝히는 추미애송원영 기자 호주 본다이 비치 총기 난사 희생자 추모美 민주당, 금발 여성과 함께 있는 트럼프-엡스타인 사진 공개美 민주, 금발 여성과 함께 있는 트럼프-엡스타인 사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