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11.3/뉴스1fotogyoo@news1.kr관련 키워드최순실최서원영장실질심사국정농단비선실세유승관 기자 야당 없는 본회의, 2차 종합 특검법 가결 후 산회2차 종합 특검법 가결, 미소 짓는 여당필리버스터 종료 후 2차 종합 특검법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