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이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선고공판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최홍만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6.1.14/뉴스1kysplanet@news1.kr구윤성 기자 소상공인위원회 "매출급감, 사고 친 쿠팡이 책임져야"소상공인·중소기업 쿠팡 입점업체 피해보상·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매출 급감, 쿠팡이 책임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