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이 9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성매매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관련 공개변론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4.9/뉴스1pjh2580@news1.kr박지혜 기자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스란 차관,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주재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