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9일 서울 강남 삼성역 사거리에 좌회전이 허용되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심야시간대와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자회전을 할 수 없었던 강남 삼성역 사거리의 자회전이 허용된다. 서울경찰청은 강남구 테헤란로 삼성역 사거리의 좌회전(동↔서)을 시간·요일에 관계 없이 전 차량에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삼성역 사거리 좌회전은 동→남축 방향 노선버스만 좌회전을 허용(오후 11시∼익일 오전 7시, 토·일·공휴일 전 차량 허용)했다. 서축은 유턴만 가능하고, 서→북축 좌회전은 불가했다. 삼성역 사거리는 테헤란로와 영동대로가 만나는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로 그 동안 좌회전을 할 수 없어 멀리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2015.1.9/뉴스1
sowon@news1.kr
so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