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4일 오후 서울광장 옆 도로에서 택시기사 최옥자씨가 보호격벽이 설치된 택시를 타고 있다. 서울시는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해 보호격벽 설치비용의 50%를 지원, 여성 운수종사자 차량 35대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반면 택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폭력 및 추행에 노출될 수 있고 특히 운전자가 위험에 처했을 경우 도움을 즉각 요청하기 어렵다. 2014.12.4/뉴스1
coinl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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