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신겸중 경감이 10일 오전 서울 중랑구 광역수사대에서 안전시설없는 자동차 경주장을 불법 운영해온 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년간 공사중 부도로 사용할 수 없는 공유지인 안산스피드웨이에서 유치권을 행사한 대표 장모(54)씨 등이 가드레일·보호벽 등이 갖춰지지 않아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미등록 자동차 경주장을 카레이싱 동호회 단체 등에 하루 400~600만원씩 받고 대관해주며 4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014.10.12/뉴스1
coinl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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