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 입국자 편의를 높이고 입국 심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입국신고서는 PC나 스마트폰으로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다.(법무부 제공)2024.2.24/뉴스1관련 키워드입국신고서법무부전자입국신고외국인등록김민재 기자 슈퍼캣, 넥슨과 '바람의나라2' 퍼블리싱 계약 해지 절차 마무리"인식이 안 돼요" "손님 거부감"…폰개통 안면인증 도입 첫날관련 기사법무부 "중국 무비자 관광객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대상 아냐"법무부, 성범죄 재범 예측 시스템 개발…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