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법 개정으로 '합법적 등록 거쳐' 자동차 소유 가능하게 해"'은밀한 소유' 없애 비공식 경제 통제…내수 경제 현황 파악 목적"(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화물차.[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관련 키워드북한자동차소유재산김정은북한경제최소망 기자 주말 관객 수요일로 몰릴라…'문화가 있는 날' 확대 추진에 극장가 속앓이코오롱FnC, 리세일 플랫폼 '오엘오 릴레이 마켓' 타사 브랜드 매입 확대관련 기사北, 올 초부터 주민들 자가용 소유 허용…정부 "동향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