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예비 등 혐의 인정…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아내 나체 사진 자녀에 전송…신상정보 등록 10년 명령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관련 키워드집행유예의처증살인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