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울산 남구의회 이지현 의원(남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관련 키워드울산남구골목형상점가김세은 기자 울산 울주군 온양읍 농막서 불…1명 얼굴 화상천미경 울산시의원 "국제정원박람회 지역 인력 우선 참여해야"관련 기사[오늘의 주요 일정] 울산(4일, 목)울산 남구 골목형상점가 2곳 추가 지정…"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울산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 대폭 낮췄다…"경제활성화"울산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30개→15개 완화…"경제 회복""울산 남구, 공약 이행률 87% 달성…관광·골목 경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