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울산 남구의회 이지현 의원(남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관련 키워드울산남구골목형상점가김세은 기자 [오늘의 날씨] 울산(27일, 금)…새벽부터 비, 해상 높은 물결울산항 1월 물동량 전년 대비 14% 증가…액체화물·일반화물↑관련 기사울산 남구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최대 2만원 환급울산 남구 골목형 상점가 6곳 추가 지정[오늘의 주요 일정] 울산(4일, 목)울산 남구 골목형상점가 2곳 추가 지정…"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울산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 대폭 낮췄다…"경제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