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이 4월 한 달간 '1차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울산경찰청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관련 키워드울산울산경찰청관련 기사경찰, '울산화력 붕괴' 발주·시공사 관계자 9명 입건시민단체, '서사원 해산' 오세훈 서울시장 형사고발…"법적 절차 누락"병무청, 내년도 예산 5178억 원 확정…병역면탈 단속 등 집중12·3 계엄 당시 행안부 '청사폐쇄' 지시에 지자체 모두 '이행 거부'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범죄피해자 지원기금 2000만원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