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 등 10건 통과장수축하 ‘현금 100만원→물품 50만원’ 변경울산 동구의회는 4일 제223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10건을 원안가결했다.(울산동구의회제공)관련 키워드울산동구의회관련 기사울주군, 중요직무급 수당 도입 추진…내년 상반기 지급 목표외국인 붐비는 조선업 도시…돌아온 '호황기'에도 웃지 못하는 동구울산 동구 국힘 "대통령 한마디에 KDDX 흔들리면 피해는 지역 몫"울산 공공기관 청렴도 전반적 상승…일부 기초단체·의회는 '4등급'검찰, 청렴도 평가 2단계 '뚝' 꼴찌…경찰도 1단계↓ 5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