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만 의원 '자연재난 대응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기노만 서울시 은평구의원(기노만 의원 제공)이비슬 기자 성동구 "여수 성동힐링센터, 주민 의견 반영한 적법절차 결과"한달도 안남은 BTS 광화문 공연…사고 예방하고 외국인 통역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