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치·밴드형 다수는 생활화학제품…"표시 내용 꼼꼼히 확인" 모기기피용 제품 표시사항. (서울시 제공) 관련 키워드서울시모기기피알레르기권혜정 기자 서울시, 창신동 쪽방촌에 '온기창고 4호점' 문 열어"지루한 캠페인 그만" 서울 지하철 역사에 클래식 흐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