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유 시청 인근 부림빌딩 1층으로 이전11월 2일까지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운영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합의 국회통과 추모문화제에서 유가족들이 이태원참사특별법안이 담긴 서류를 영정사진 앞에 놓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시이태원참사분향소이전서울광장부림빌딩권혜정 기자 서울시, 초미세먼지 기원 잡아낸다…국외 발생 산불 기인 성분 확인[동정] 오세훈, 병오년 새해맞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