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사유…보유주택 처분 완료 당 지침 이행""세종 충청, 미처분 상태 불구 공천 심사 통과 사례 확인" 여미전 세종시의원. (세종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관련 키워드공천부적격이의신청여미전세종시의원장동열 기자 황운하 "행정수도 특별법 심의 늦춰"…민주·국힘 싸잡아 비판김하균 세종시장 권한대행, 24개 읍면동 현안 추진 상황 순회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