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에 전자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오늘 4월 24일부터 액상 전자담배를 비롯한 모든 니코틴 기반 제품은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를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026.2.3 ⓒ 뉴스1 최지환 기자관련 키워드청원경찰서충북사건아동복지법위반장예린 기자 충북 보호수 1183그루…괴산 청천 사담리 느티나무 1028살여론 뭇매 맞은 카페 점주, '음료 3잔 횡령' 알바생 고소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