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징계 의결 요구…집행유예 확정판결로 당연 퇴직도, 공무원 채용 부적정 등 71건 적발해 시정·주의 조치충북도청 2025.5.19/뉴스1관련 키워드괴산군전투토끼아내공무원징계밀양성폭행사건신상정보불법유출김용빈 기자 모노레일 준공 앞둔 청남대, 올해 '100만' 관람객 목표"충남대전 통합법안에 충북 관련 조항 빼달라" 충북도, 행안부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