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권고 병행불법주차 단속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 News1 관련 키워드옥천군불법주차단속장인수 기자 '안전한 먹거리 제공' 충북도 학교 급식 1010억 지원지자체 '현금 지원' 경쟁, 1인 최대 60만원…선거 목전 선심성 논란관련 기사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괜찮네"…타 지자체 견학 잇따라주정차 단속 알림 '휘슬', 충북 옥천군으로 서비스 확장대청호 카페·숙박업소 무더기 유죄…불법 운영 징역형·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