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만 누리는 특권"충북시민단체 공정한세상은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과 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연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관련 키워드공정한세상옥외광고물법개정안정당정치인현수막규제김용빈 기자 충북도의회 정례회 개회…행감·내년 예산안 심사 돌입"주요 공공기관 충북으로" 충북 민관정 결의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