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수 300 이하도 조례에 따라 지원 우박 피해로 상처 난 복숭아.(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관련 키워드충주이상저온우박재난지원금조례윤원진 기자 음성군 금왕읍 금빛공감센터 준공 늦춰져…'이달→내년 2월' 연기충주시, 내년부터 노인·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관련 기사봄꽃 대신 눈꽃 덮친 4월…충북 과수농가 '냉해 확산'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