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잘못으로 몰았던 중복투표 논란 '선관위 측 실수' 결론

경찰, 제천 유권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종결
제천선관위 "꼼꼼하게 체크 못했다" 실수 인정

본문 이미지 -  지난 6월 3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성중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5.6.3/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지난 6월 3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성중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5.6.3/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