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고용지청에 진정서 제출불법체류자라도 임시비자 받아 경찰조사 가능 자료사진(챗 GPT 이미지 생성)/뉴스1관련 키워드불법체류트렁크임금갈취보이스피싱노동청윤원진 기자 충주시민행동추진위 "도심 교각철도 계획 전면 재검토해야"충북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5명 중 1명 미수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