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작물별 소득액 기준 산정 16일 충북 충주시는 야생동물에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 최대 500만 원을 준다고 밝혔다.(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관련 키워드야생동물농작물피해보상소득액영농윤원진 기자 음성군,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특수목적법인 설립불법유턴 승용차 '쾅'…대기업 계열사 통근버스 10m 추락, 12명 중상관련 기사여주시 "야생동물 피해 발생 시 보상금 지급"서산시, 2026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출범양양군, 유해야생동물 1510마리 포획…"ASF 차단·농작물 보호"태안군, 가을 수확기 맞아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