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작물별 소득액 기준 산정 16일 충북 충주시는 야생동물에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 최대 500만 원을 준다고 밝혔다.(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관련 키워드야생동물농작물피해보상소득액영농윤원진 기자 "기본적 절차도 지켜지지 않아"…충주시, 라바랜드 관리 '부실'음성군,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관련 기사양양군, 유해야생동물 1510마리 포획…"ASF 차단·농작물 보호"태안군, 가을 수확기 맞아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총력"농작물 해치지 못하도록" 무주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음성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추진…최대 500만원청주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