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취급과 정부 공모사업 참여 5일 충북 음성군이 조례를 개정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꾀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뉴스1관련 키워드골목상권자격요건완화온누리상품권공모사업윤원진 기자 음성군,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특별 지도·점검음성군, 2026년 기업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추진관련 기사소상공인 '영업공간·인력' 기준 완화…창업 부담 줄였다방배역먹자골목·아이러브서초강남역 상권, 서초구 5·6호 골목형상점가로제주시 하귀1리 제7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점포 444곳으로 확대남원시, 추석 전 '농민 공익수당' 지급 완료…17일부터 지급 시작서초구, 반포동 '반드레길' 제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