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사업가 망하게 하려는 심산" 간접강제 신청청주시 "보존·생태적 가치 있어 재처분 불허 사유 달리해"개발 사업자가 청주시의 대지조성 사업계획 불허에 등산로로 사용하는 사유지를 폐쇄했다./뉴스1단독주택 개발사업자가 매입한 명암동 토지(B6). 변경 전 지구단위계획상 용적 률 100%, 건폐율 20%, 최고높이 14m(4층) 이하 단독주택, 4층 이하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일반음식점을 허용하고 있다./뉴스1 관련 키워드청주시불허명암동상당산성박재원 기자 청주 장성지구 A2블록 '더웨이시티' 평균 분양가 1489만원SK하이닉스, P&T7·M17 공업용수 기반시설 894억 부담관련 기사'명암지구 개발' 어디는 승인, 어디는 불허…청주시 또다시 피소등산로 막은 우암산 전원주택단지 불허 조치 정당등산로 막은 우암산 전원주택단지 불허 행정심판 내달 나올 듯상당산성 단독주택 개발 불허되자 토지주 등산로 "출입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