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암동 대지조성' 재차 불허한 청주시…땅까지 강제 취득?

토지주 "사업가 망하게 하려는 심산" 간접강제 신청
청주시 "보존·생태적 가치 있어 재처분 불허 사유 달리해"

본문 이미지 - 개발 사업자가 청주시의 대지조성 사업계획 불허에 등산로로 사용하는 사유지를 폐쇄했다./뉴스1
개발 사업자가 청주시의 대지조성 사업계획 불허에 등산로로 사용하는 사유지를 폐쇄했다./뉴스1

본문 이미지 - 단독주택 개발사업자가 매입한 명암동 토지(B6). 변경 전 지구단위계획상 용적 률 100%, 건폐율 20%, 최고높이 14m(4층) 이하 단독주택, 4층 이하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일반음식점을 허용하고 있다./뉴스1
단독주택 개발사업자가 매입한 명암동 토지(B6). 변경 전 지구단위계획상 용적 률 100%, 건폐율 20%, 최고높이 14m(4층) 이하 단독주택, 4층 이하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일반음식점을 허용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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