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개발사업자가 매입한 명암동 토지(B6). 변경 전 지구단위계획상 용적 률 100%, 건폐율 20%, 최고높이 14m(4층) 이하 단독주택, 4층 이하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일반음식점을 허용하고 있다./뉴스1 관련 키워드청주시불허명암동상당산성박재원 기자 [오늘의 날씨] 충북·세종(28일, 금)…낮 최고 8도, 영상권충주서 함께 살고 있던 외조모 살해 30대 긴급체포관련 기사'명암지구 개발' 어디는 승인, 어디는 불허…청주시 또다시 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