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암동 대지조성' 재차 불허한 청주시…땅까지 강제 취득?

토지주 "사업가 망하게 하려는 심산" 간접강제 신청
청주시 "보존·생태적 가치 있어 재처분 불허 사유 달리해"

개발 사업자가 청주시의 대지조성 사업계획 불허에 등산로로 사용하는 사유지를 폐쇄했다./뉴스1
개발 사업자가 청주시의 대지조성 사업계획 불허에 등산로로 사용하는 사유지를 폐쇄했다./뉴스1

본문 이미지 - 단독주택 개발사업자가 매입한 명암동 토지(B6). 변경 전 지구단위계획상 용적 률 100%, 건폐율 20%, 최고높이 14m(4층) 이하 단독주택, 4층 이하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일반음식점을 허용하고 있다./뉴스1
단독주택 개발사업자가 매입한 명암동 토지(B6). 변경 전 지구단위계획상 용적 률 100%, 건폐율 20%, 최고높이 14m(4층) 이하 단독주택, 4층 이하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일반음식점을 허용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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