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사업가 망하게 하려는 심산" 간접강제 신청청주시 "보존·생태적 가치 있어 재처분 불허 사유 달리해"개발 사업자가 청주시의 대지조성 사업계획 불허에 등산로로 사용하는 사유지를 폐쇄했다./뉴스1단독주택 개발사업자가 매입한 명암동 토지(B6). 변경 전 지구단위계획상 용적 률 100%, 건폐율 20%, 최고높이 14m(4층) 이하 단독주택, 4층 이하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일반음식점을 허용하고 있다./뉴스1 관련 키워드청주시불허명암동상당산성박재원 기자 청주시, 쓰레기 감량 시민 실천 '쇼츠' 영상 공모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10월 청주 생명누리공원서 개최관련 기사'명암지구 개발' 어디는 승인, 어디는 불허…청주시 또다시 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