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임시숙소 운용충북 충주에서도 이달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됐다.(자료사진)/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농촌체류형쉼터조례임시숙소주말영농신고윤원진 기자 [오늘의 날씨] 충북·세종(17일, 토)…미세먼지 주의충주시 15년간 미국에 충주사과 수출…100% 계약 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