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실무사 59.3% 매일 초과근무…그 중 50% 수당 못 받아"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기자회견.2025.03.28/뉴스1관련 키워드전국교육공무직본부늘봄실무사충북교육청엄기찬 기자 충북교육청, 수능 성적표 배부…정시 지원 상담기간 운영한국교원대-셀트리온제약 '멸종위기종 황새·환경 보전' 맞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