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실무사 59.3% 매일 초과근무…그 중 50% 수당 못 받아"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기자회견.2025.03.28/뉴스1관련 키워드전국교육공무직본부늘봄실무사충북교육청엄기찬 기자 우영메디칼,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에 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충북국제교육원 '글로벌 학부모 어학당' 확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