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설계획 승인 취소위치 부적절, 운영비 등 난제…군정조정위 취소 의결보은군이 국비를 확보해 추진에 나선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이 승인 취소돼 행정력 낭비 비판이 일고 있다. 한 아파트 앞에 켜진 빨간 신호등. (자료 사진)/뉴스1 관련 키워드보은군고령자복지주택장인수 기자 옥천 2농공단지 조성 완료…202억 투입 7만8446㎡ 규모옥천군의회 "복지 신청 자동지급제 전환" 촉구관련 기사[오늘의 주요일정] 충북·세종(2일, 금)[오늘의 주요일정] 충북·세종(23일, 월)"이동권 고려했는가?"…보은군 고령자복지주택 부지선정 도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