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설계획 승인 취소위치 부적절, 운영비 등 난제…군정조정위 취소 의결보은군이 국비를 확보해 추진에 나선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이 승인 취소돼 행정력 낭비 비판이 일고 있다. 한 아파트 앞에 켜진 빨간 신호등. (자료 사진)/뉴스1 관련 키워드보은군고령자복지주택장인수 기자 '안전한 먹거리 제공' 충북도 학교 급식 1010억 지원지자체 '현금 지원' 경쟁, 1인 최대 60만원…선거 목전 선심성 논란관련 기사[오늘의 주요일정] 충북·세종(2일,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