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서 예방안전과장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소방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오해 불러 일으켜"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왼쪽)이 지난해 7월 15일 참사 현장을 찾은 남화영 당시 소방청장(가운데)에게 참사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뉴스1관련 키워드청주지법오송참사관련 기사오송참사 '부실제방' 책임자들 유죄…참사 3년 만에 단죄충북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의결'오송참사 분향소 철거 반발' 청주시청 무단 진입 2명 벌금 500만원'오송참사' 미호강 제방 공사 책임자들 최고 징역5년 구형김영환 효력정지 인용, '이범석 컷오프' 재심은?…엇갈린 전망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