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성범죄자 취업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18일 국회 이종배 의원(충주)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의원./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성범죄경력조회과태료실효성취업제한윤원진 기자 음성군 금왕읍 금빛공감센터 준공 늦춰져…'이달→내년 2월' 연기충주시, 내년부터 노인·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관련 기사성범죄·마약범 배달기사 막는 법 나왔지만…"사각지대 불안해""성범죄자 최대 20년간 배민 배달 못한다"…생활물류법 개정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