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한 고용주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세종시선관위 제공) / 뉴스1관련 키워드투표일근무근로자투표세종시선관위장동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절차에 인공지능 적극 활용해야"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최우수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