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1명 손에 1~2도 화상 26일 오전 4시 14분쯤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나 거주자 1명이 다쳤다.(충주소방서 제공)2024.2.26/뉴스1관련 키워드대소원면원룸건물보일러실화상발화윤원진 기자 [오늘의 날씨] 충북·세종(16일, 월)…미세먼지 나쁨망치로 이웃집 현관문 부순 50대 현행범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