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 전환' 법제처 자문 따른 조례안 입법예고주택 내 목욕탕 운영 위한 근거 마련… "이른 시일 내 정상화"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공동목욕탕 내부 모습. /뉴스1 관련 키워드영동군영동부용고령자복지주택장인수 기자 71년 만에 무공훈장 받은 6·25 참전용사 고 송재남 하사"AI 확산 막아라"…보은군, 24시간 감시 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