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거주지 마련 때까지 무상 거주 18일 충북 충주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으로 입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살미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충주시 제공)2023.9.18/뉴스1관련 키워드충주시수해이재민조립식주택터전무상윤원진 기자 충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입찰 의혹…진실 밝혀지나음성군, 음성읍·원남면에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