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외국인근로자광산감염병출입국체류기간연장국회이종배윤원진 기자 충주시 15년간 미국에 충주사과 수출…100% 계약 재배'민·관이 함께'…음성군, 의료·요양 통합지원 체계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