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일반교통방해치사죄 등 적용 징역 3년6월 선고2013년 8월 7일 오전 10시4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IC방면 263km 지점에서 4.5t화물차와 25t 카고트럭 등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4.5t 화물차 운전자 조모(59)씨가 숨지고 다른 차량 승객 등 5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2013.8.7 (News1 D.B)© News1 정민택 기자관련 키워드충북청원중부고속도로급정거고의 교통사고청주지방법원일반교통방해치사관련 기사고속道 급정거 5중추돌 유발 운전자에 영장 청구중부고속道 차량 5중 추돌…6명 사상(종합)고의 급정거로 사망사고 낸 운전자에 영장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