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하위법령 개정①]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지방 사원임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60→85㎡ 확대ⓒ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관련 키워드행정안전부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취득세임대주택한지명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첫날 원활…"주민센터는 대체로 차분"소방청, 베트남서 K-소방 수출 지원…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