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자녀' 표기로 사생활 침해 우려'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29일 오전 대구 중구청 종합민원실을 찾은 주민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하고 있다. 2025.9.2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기존 표기법'(좌)과 '개선 표기법'.(행정안전부 제공)관련 키워드행정안전부한지명 기자 서울시, '전담주치의·안전혁신 솔루션단'으로 도로시설 안전관리서울시, 한파 속 환경공무관 보호 강화…방한용품 구매비 긴급 지원관련 기사與 "필수 당무 제외 이해찬 애도 집중…정청래 조문객 맞이"(종합)與 "필수당무 제외 이해찬 애도 집중…정청래 조문객 직접 맞이""통합돌봄 성공적 안착 위해선 보건간호 인력 확충해야"지방 인허가 정보 한눈에…행안부, 전국 데이터 통합 개방세종시, 행안부 재난복구 평가서 단체부문 '우수기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