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 지방세 감면은 줄이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제를 개편한다. 주택 취득 기준을 크게 완화한 '세컨드홈 특례'와 빈집 정비 지원, 미분양 아파트 중과세 제외 등 주거 대책도 포함됐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수도권 산업·물류·관광단지,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기업부설 연구소 등에 대한 감면율은 기존보다 10~20%포인트(p) 축소된다. 반대로 비수도권은 유지하거나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75%까지 확대해 지역 간 차등 지원 구조를 명확히 했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됐다.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 취득하는 주택의 기준은 취득가액 3억→12억, 재산세 공시가격 4억→9억으로 상향됐다.
강릉·경주·사천 등 9곳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신규 지정해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임대주택은 1년간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며, 기업이 사원용 주택이나 기숙사를 마련하면 취득세 25%(조례로 최대 50%)가 경감된다.
빈집 철거·재활용 대책도 새로 도입됐다.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하고, 공공용으로 활용하면 전체 기간 부담을 낮춘다. 철거 후 3년 내 신축 시 취득세의 최대 50%를 경감해 자발적 정비를 유도한다.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개인·법인 모두 주택 수와 무관하게 일반세율(1~3%)이 적용돼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민생안정 지원도 이어진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감면 한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렸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급여는 주민세 과표에서 공제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사회복지법인·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연장됐다.
납세자 권익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납세자보호관이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주택 취득 후 중과 제외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 절차를 신설해 가산세 부담을 줄였다. 압류금지 재산 범위를 신체보조기구·재해방지 시설까지 넓혔으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은 15일에서 20일로 늘렸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전 구간 0.1%p씩 상향해 국세 법인세 환원에 맞췄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현저히 낮은 가격'이면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3.5%)을 적용한다.
다만, 회원제 골프장은 승계취득에도 중과세율(12%)을 부과해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 사망보험금은 상속 일부 포기나 체납 회피 목적일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체납세 징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방세수 순효과가 1003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감면 조정으로 1273억 원이 늘고, 인구감소지역·출산양육 지원 확대 등으로 270억 원이 줄어드는 구조다. 개편안은 2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 9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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