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경찰서나 소방서로 신고해야"사진은 27일 오후 폐쇄된 공단소방서의 모습. 2020.10.2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관련 키워드소방청장어사기한지명 기자 서울시, 농업인 역량 향상 위해 '새해 실용교육' 운영무더위·한파 쉼터 개선 논의…"다양한 유형 쉼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