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지난 달 8일 강원 태백 황지동 시내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강원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관련 키워드강원태백흉기소지검거송치소란이종재 기자 강원도의회, 몽골 튜브도의회와 교류 협력 확대 논의강원농협·RPC운영농협 강원협의회 총회 "쌀 수급·가격 안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