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시 국적과 관계없이 시험 무효, 2년간 응시 제한 및 형사처벌한국도로교통공단 전경./뉴스1관련 키워드한국도로교통공단학과시험부정행위외국인수사의뢰무효이종재 기자 강원 동해안 건조특보 18일째…눈·비 없는 '마른 겨울' 산불위험 고조"강원도정 업무보고 생중계 사전준비 미흡…제도적 소통 창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