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시 국적과 관계없이 시험 무효, 2년간 응시 제한 및 형사처벌한국도로교통공단 전경./뉴스1관련 키워드한국도로교통공단학과시험부정행위외국인수사의뢰무효이종재 기자 우상호 '보수텃밭' 동해안서 2박3일 행보…"미래 먹거리 발굴"(종합)우상호 "영동권 무한 잠재력 재확인…강원 위해 모든 역량 쏟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