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시 국적과 관계없이 시험 무효, 2년간 응시 제한 및 형사처벌한국도로교통공단 전경./뉴스1관련 키워드한국도로교통공단학과시험부정행위외국인수사의뢰무효이종재 기자 농협 강원본부, 양양서 라일락 심기…'축산환경 소독의 날' 행사횡성군 민간 홍보대사, 'SNS 서포터즈' 발대식 열려…본격 활동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