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80대 벌금 1000만원, 60대 징역 1년·집유 3년1심 "범행 수법 불량"…주요 혐의 부인한 피고인들, 항소장ⓒ News1 DB관련 키워드종중재산업무상횡령춘천지법원주지원벌금형징역형집행유예항소신관호 기자 평창군, 올해 공공하수도 신·증설 사업 165억 투입정선군, 3년간 고향사랑기부 6억 돌파…답례품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