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선배 행세야" 지인 무차별 폭행해 사망…40대 항소심서 징역 4년→8년

피해자 의식불명 후 사망…항소심 재판부, 살인 혐의 성립 어렵다 판단
2심 "여러 차례 전력 있는데도 자숙 않고 범행 저질러"

본문 이미지 -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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