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 3년·취업제한 5년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법리상 무죄…피고인·검찰, 항소ⓒ News1 DBⓒ News1 DB관련 키워드군인미성년자의제강간부사관간음유인구속재판실형징역형신관호 기자 태백시, 2029년 말 옛 화전초에 공공임대주택 준공 목표태백시, 크리스마스·연말 이벤트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