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와 비슷한 모의 총포로 협박, 차량 손괴 등 혐의…징역 1년법원 "피고인 정신적 건강 상태 온전치 않아 양형 참작"ⓒ News1 DB관련 키워드춘천지법원주지원총포도검위반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징역형신관호 기자 평창군, 올해 공공하수도 신·증설 사업 165억 투입정선군, 3년간 고향사랑기부 6억 돌파…답례품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