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체류 기간 연장근로자 숙소 환경정비 등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외국인 계절근로자 필리핀 현지 방문 사진.(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관련 키워드양구외국인근로자배정농촌일손이종재 기자 철원·양구·고성 군사보호구역 규제 해소…강원특별법 군사특례 성과홍천군, 무료 법률상담 운영…"군민 법률 지원 지속"관련 기사양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1차 입국양구군, 계절근로자 배치 간담회…“캄보디아 계절근로자 확보”